장애인 고용 장려정책
의무고용률 초과 기관·기업엔 장애인 1인 15만~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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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A.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와 올해 공공기관은 3.0%, 민간기업은 2.7%로 정했다. 내년과 2018년은 각각 3.2%와 2.9%로 높아진다. 제도를 위반하면 올해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1인당 75만 7000~126만 2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만 내는 사례가 많지만 독일은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5%를 넘는다.
Q. 부담금보다 강한 조치는 없는지.
A. 장애인 고용실적이 현저히 낮은 기관과 기업은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 1.35% 미만인 민간기업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장애인 고용 장려 정책은.
A.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과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기간과 중증도 여부를 조사해 1인당 월 15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10억원 한도로 작업장 투자비의 75%를 무상 지원한다
A.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가 있다.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수급자격 신청일 90일 이전에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1500만원 한도로 무상 지원하는 제도와 출퇴근 차량 개조 지원제도도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