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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땐 투자비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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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장려정책

의무고용률 초과 기관·기업엔 장애인 1인 15만~60만원 지급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2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만 4876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62%로 조사됐다. 2011년 2.28%,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7%, 30대 기업집단은 1.92%에 불과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고용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Q.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A.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와 올해 공공기관은 3.0%, 민간기업은 2.7%로 정했다. 내년과 2018년은 각각 3.2%와 2.9%로 높아진다. 제도를 위반하면 올해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1인당 75만 7000~126만 2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부담금만 내는 사례가 많지만 독일은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5%를 넘는다.

Q. 부담금보다 강한 조치는 없는지.

A. 장애인 고용실적이 현저히 낮은 기관과 기업은 명단을 공표한다.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 1.35% 미만인 민간기업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장애인 고용 장려 정책은.

A.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관과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기간과 중증도 여부를 조사해 1인당 월 15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10억원 한도로 작업장 투자비의 75%를 무상 지원한다

Q. 중증장애인 지원 대책은.

A.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가 있다.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수급자격 신청일 90일 이전에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고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1500만원 한도로 무상 지원하는 제도와 출퇴근 차량 개조 지원제도도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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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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