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취약분야는 편의점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1만 6000여곳이 대상이다.
공단은 실태조사와 동시에 ‘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
생활 주변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한 뒤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을 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