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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사법 개정 움직임에 “수임 감소 속 생존 위협” 반발…행정사협선 “개정 당연” 맞서

정부의 행정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황용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변호사 50여명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행정사법 개정 방침은 퇴직 공무원 중심의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육성하고 행정심판 사건에서 공무원 스스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행정사에게 일부 법률업무를 개방하면 안 된다며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연 가운데, 그 뒤에서 한 공인중개사가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업 진출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자문권도 갖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행정사는 행정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일만 할 수 있다. 사실상 행정심판소송의 경우 행정사가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한변협도 이날 집회의 배경이 ‘변호사의 생존권 보호’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한 서울지역 변호사는 “변호사가 2만명에 이르면서 가뜩이나 수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행정사는 현재 20만명이 넘는다”면서 “개정안은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앞서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도 소속 변호사들에 보낸 호소문에서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변호사의 1인당 수임건수가 1.69건으로 떨어진데다 평균 수임료가 300만~400만원에 불과해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행정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110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는 행정심판 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대리권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와 행정사뿐 아니라 변리사·공인중개사 등 유사 직역 간 밥그릇 다툼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5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업무를 했다며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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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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