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학교 등 1만2000개 공공기관 물품조달 등 새 입찰기준 적용임금 체불하면 최대 1점 감점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면 공공 입찰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반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최대 1점이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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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한 공공 입찰에서는 0.1점의 근소한 차이로도 낙찰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새롭게 정해진 가산점 및 감점 기준을 적극 따를 것으로 본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은 경영상태, 실적, 기술평가, 입찰가격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항목별로 배점이 다르며, 합산하면 100점 만점이다. 시설공사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경영상태, 기술능력, 시공실적 등 순으로 배점이 높으며, 합산 결과 92점 이상이면 낙찰을 받는다.
적격심사에 새롭게 추가된 가산점 부여 기준은 크게 6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임금·복지 수준 등 근로여건을 향상한 곳에는 가점을 주고, 소상공인 또는 신규 업체에 입찰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매해 3월 선정하는 ‘고용창출 우수기업’(100곳)은 선정 횟수에 따라 시설공사와 물품 입찰에서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우수기업은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 고용관계법 준수 여부, 임금수준,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고용부가 현장실사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뽑고 있다. 아울러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이 높은 건설업체일수록 시설공사 입찰에서 플러스 요인이 된다. 고용탄력성 평가등급 역시 고용부가 해마다 발표하며, 총 6개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인 경우 공공 입찰에서 0.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한 지 5년이 안 된 업체는 별도의 가산점 대신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 낙찰자 결정기준 평가항목들 중 하나인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점수가 만점으로 처리된다. 종전에는 창업 후 2년 이내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혜택이 부여되는 기간이 늘었다.
최두선 행자부 회계제도과 과장은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3개월 정도 각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