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추석 명절 전후 한 달 동안 먹을거리와 선물용품을 특별 단속한 결과 밀수입과 관세포탈 등 관세법을 위반한 131건, 573억원어치를 적발해 130명을 고발하고 46명을 통고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품목은 고춧가루·땅콩 등 농산물이 61억원, 바지락살·조기 등 수산물 81억원, 양고기 등 축산물 28억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 25억원, 위조상표 가방 등 선물용품이 378억원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세율 270%가 적용되는 중국산 고춧가루 24t(시가 1억 4000만원)을 수입하면서 세율이 45%인 다진 양념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려던 업자가 적발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10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