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개선… 노인 기초연금 수급 확대 추진
소득 없이 서울 강북구 4억원짜리 주택만 가진 A씨는 기초연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 같은 가격의 경기 과천시 주택으로 이사했다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다. 소득과 재산은 달라진 게 없는데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하면서 기본재산공제액이 줄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거주 비용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기초연금의 공제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조만간 관련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욱수(4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8.1%에서 2014년 47.4%로, 지난해에는 44.8%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을 소득 수준에 따라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를 중위소득 50%라고 하는데, 상대적 빈곤율 44.8%란 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의 비율이 44.8%란 의미입니다. 여전히 빈곤한 노인이 많지만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노인 빈곤 지표가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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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새로 정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노인도 해가 바뀌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00만원 이하, 부부 가구 160만원 이하입니다. 내년에는 이 선정기준액이 더 오릅니다.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선정기준액을 새로 정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을 좀더 세밀하게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것으로,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판단하고자 활용합니다. 노인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최소한의 주거 비용을 공제합니다. 가령 농어촌은 1억 5000만원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대도시는 힘들지요. 그래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구분해 대도시에 살면 일반 재산(건축물·토지)에서 1억 3500만원을, 중소도시에 살면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하고서 재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도시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대도시 못지않게 집값이 비쌉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