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2주… 적응해 가는 관가 표정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나면서 막연한 우려 속에 혼란을 겪었던 공직사회가 서서히 적응의 해법을 찾아 가는 모양새다. 민간과의 만남을 극도로 자제하던 공무원들이 차츰 외부 약속을 늘려 가고 있다. 다만 김영란법을 의식해 민간인을 만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사이인지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통과의례’처럼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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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진 현장에 갈 때에는 자기 차를 쓰는 일도 많아졌다. 그동안은 현장 방문 공무원에게 민간업체 등에서 차량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차가 없는 공무원들은 택시를 이용하는데 요금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역에서 내려 버스 타고 이동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배차 간격이 띄엄띄엄 있는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현장에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언론과의 만남도 ‘실무형’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사’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오찬 간담회’란 명칭을 ‘정책설명회’로 바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청사 회의실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기자들과 도시락으로 오찬간담회를 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통상 세종청사 부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가 진행됐다.
기획재정부도 매주 월요일 점심 때 도시락이나 햄버거를 먹으며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른바 ‘브라운백 미팅’을 정례화했다. 1만원 후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 도시락을 60~70개 주문한다. 부처마다 ‘도시락 미팅’이 많다 보니 세종시 주변 도시락 업체들이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대전이나 청주에서 도시락을 공수해 오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청사 주변 음식점에서 기자들에게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사랑방 좌담회’ 장소를 아예 구내 예약식당으로 옮겼다.
세종 강주리·오달란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0-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