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 대책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서비스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1606곳에 이른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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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 의지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매년 연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1000만~5000만원 내에서 창업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멘토를 통한 상시적 자문과 우수사례 발굴, 자원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Q.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A.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해 선정한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최대 지원액의 60~70%, 사회적기업은 50~60%를 차등 지원한다. 3년차 사회적기업은 30%를 지원하지만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근로자에 한해 50%를 지원한다. 전문인력은 기업당 근로자 3명(유급근로자 50명 미만은 2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만약 고령자를 채용하면 1명에 대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예비사회적 기업은 20~30%, 사회적기업은 20~50%를 운영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급여를 확인하고 4대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Q. 판로개척 시스템은.
A.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 바이어 상담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오프라인 판매 운영 지원, 스타상품 육성 등의 판로개척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다. 온라인 홍보는 사회적기업 판촉 홈페이지(e-store365.or.kr)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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