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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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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같은 교통 약자 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비해 잘 관리되지 않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노인보호구역 43곳과 장애인보호구역 7곳 등 50곳을 대상으로 도로분야 특정감사를 한다.

이번 감사는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함으로써 교통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각 시장·군수가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현재 경기도 내 노인보호구역 112곳, 장애인보호구역 18곳 등 모두 130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감사에는 3개 반 12명의 도 감사인력과 시·군 감사부서,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 지난 5월 실시한 교통 약자 이동불편사항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밀한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점검 기간 중 도로(보도) 상에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볼라드, 음향신호기, 노면표시 등 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파손·고장 등 관리부실로 인해 이동불편을 가져오거나 안전사고 발생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도는 감사결과 개선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사안은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교통 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규정과 다르게 설치, 운영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감사를 통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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