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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 많고 출산율 높은 곳 교부세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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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내년 개선안 적용

복지수요 높은 곳 4327억 추가
출산장려지역 356억 더 지원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과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현재 23%에서 26%로 높인다. 내년 3% 포인트 인상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수요는 4327억원이다. 광역·기초단체별로 보면 부산(272억원)과 경기도(237억원), 용인시(51억원), 고흥군(18억원) 등 인구가 많은 단체의 수요 증가 폭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20%에서 3년에 걸쳐 30%까지 올리기로 해 2018년에는 4% 포인트 추가로 인상된다.

행자부는 또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합계출산율(가임기인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이 높은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신설해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35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의 관리비용 부담과 민원 유발 요인인 ‘꽃동네’ 등 생활형 집단사회복지시설 수요도 새로 만들어 1076억원의 수요가 인정됐다.

기피시설 수요 항목에 송·변전시설과 장사(葬事)시설을 신설해 각각 134억원, 176억원의 수요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균형 관련 수요를 보강해 지방 거점도시 성격을 가진 52개 도·농 복합지역의 읍·면 지역 관련 수요를 신설했고, 기존 낙후지역 선정 기준에 인구변화율 지표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를 도입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금까지 보정수요의 확대와 신설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항목이 증가하기는 쉬운 데 반해 감축이 잘 이뤄지지 않아 교부세 산정방식이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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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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