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미등재) 건물은 토지 일부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한 경우,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지어진 학교 시설도 다수 있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는 상황이다.
강구덕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 시 한 기관의 건물이 기울어진 것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을 정도며,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허가 미필로 미등재 된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설은 유치원생들의 단체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불안감을 느낄 정도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구덕 의원은 이어 “서울시 교육청이 미등기 건물 실태파악 및 대책으로 제출한 가장 최근 자료가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조사 결과 뿐”이라며, “매년 이루어져야 할 감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질타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물인 학교, 체육관, 식당, 강당 등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한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구덕 의원은 앞으로 교육청 산하 공·사립 건축물을 빠르게 양성화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