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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 1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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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도입한다.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이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한다.

서귀포지역은 12월 한달간 홍보 활동을 벌인 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시는 당초 주 4회 배출토록 했던 음식물쓰레기와 주 2회 배출토록 했던 가연성 쓰레기를 매일 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페트병 및 플라스틱류와 스트로폼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일부 조정했다.

요일별 배출 쓰레기 종류는 ▲월요일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 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류?토요일 불에 안 타는 쓰레기와 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등이다.

불에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이와 관계없이 매일 배출할 수 있다.


내년 7월1일부터 요일별 배출 위반에는 10만원, 무단투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쓰레기 배출 시간도 기존 24시간에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40% 인상된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쓰레기는 50% 줄이고, 재활용은 7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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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