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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성패 엇갈린 지자체들] 50억 투자 안해…제주, 진흥지구 5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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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본 2곳·중국자본 3곳…세제 혜택 받고 투자·실적 부진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제주투자진흥지구 5곳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지정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의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해 500만 달러(약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도는 2005년부터 휴양업 2곳과 관광호텔 13곳, 연수원 수련시설 2곳, 관광식당 1곳, 국제학교 1곳, 문화산업 2곳, 의료기관 2곳 등 모두 51개 사업지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만 받고 투자와 고용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지난해 11월 8개 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5개 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이행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투자 등 사업실적이 부진해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국내자본이 사업주체인 성산포해양관광단지와 롯데제주리조트가 있다. 중국자본이 사업주체인 이호유원지와 묘산봉관광지, 비치힐리조트 등도 해제 대상이다.

도는 2회에 걸친 지정기준 회복명령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들 5개 사업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투자지구 지정해제는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제주도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최근 5년간 감면된 지방세를 모두 추징하게 된다. 한편 도는 삼매봉밸리유원지, 라이트리움조명박물관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1회 연장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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