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복지법」등에서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지원시설의 숫자와 규모가 부족한 편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제작, 대여, 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무인력과 시설규모 등이 영세하며 지원대상별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보완적 대체의사소통을 위한 유일한 지원사업인 중증장애인 의사소통권리지원 사업의 2017년 예산을 올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김진철 의원은 “보완대체적 의사소통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성장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보완대체적 의사소통 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본인은 물론이며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보완대체적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센터에 대한 조례안을 성안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의식을 고취하고 다양한 권리지원체계에 대한 자료수집과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에서 개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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