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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올 우수조례 선정

서울 강동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에 맞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지역 단위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아동의 권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장하도록 제도화해 모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급효과도 인정됐다.

법제처는 13일 이를 포함해 입법 컨설팅을 거친 조례 가운데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관련 우수사례를 2개씩 선정해 발표했다.

강동구와 함께 전북 무주군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자치사무 관련 우수사례로 뽑혔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 학자금 부담을 한결 완화하는 정책이라는 데서 눈길을 끌었다.

위임사무 분야 우수사례로는 경기 용인시와 김포시의 조례가 꼽혔다. 용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면서 사업자에게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설치 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 규정도 없앴다. 김포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한 규정을 삭제했다. 법제처는 또 우수사례 외에 유의미한 사례로 서울 종로구의 ‘잘 가꾼 집 선정 조례’를 꼽았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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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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