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정부 관련법 개정 분노… 지역균형발전에 배치” 성명
지방투자 보조금 상향 등 요구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유턴 기업 세제 혜택 관련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협의체 공동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 ‘유턴기업’이 세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유턴기업’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아온 기업들로, 이 유턴기업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 수원, 안산, 파주, 동두천, 양평, 이천 등으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탄핵정국을 틈타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심한 배신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유턴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특혜조항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 및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송 지사는 “헌법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됐지만, 정부가 이와 배치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결정했다”며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도 “지역이 곧 미래”라며 “수도권 위주의 지역발전은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성명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각각 전달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1-2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