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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예산 증액·앱 신고 적극 활용

서울 송파구는 전신주와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벽보나 전단지뿐 아니라 불법현수막도 수거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900만원이던 예산을 올해는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해 7500만원으로 늘렸다.

송파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수거보상제를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주민 참여로 구 정비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골목 사각지대 정비 효과가 높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공감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00여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총 86만여장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역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올해는 일 2만 5000원,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해 준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오금동 자재창고로 가져오면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외에도 매월 1회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잔재물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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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