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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1일 트럭에 불을 놓은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검거된 전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0시 30분쯤 고창군 고창읍 한 마트 앞에 주차돼 있던 1t 화물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트럭이 전소되고 불이 마트 건물로 옮겨붙어 3400여만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자신의 라이터로 트럭 적재함에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인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겨울철이라 공사장 일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홧김에 술을 먹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