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 소재 다수의 학교들이 기간제교원과 계약을 하면서 방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방학 전후로 기간을 나눠 계약을 체결하고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1년 12월 13일 기간제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및 퇴직금 미지급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220)도 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항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행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도 방학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판결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무분별한 쪼개기 계약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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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김생환 위원장은 “현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시 방학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포함하는 경우에도 방학 중 출근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온 나라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적기에 지도·감독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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