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실시
서울 송파구는 성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6일 밝혔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나 소유권 이전, 폐차, 연말정산 등 사유로 발생한다. 5일 기준으로 남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283건 5100만원이다. 이 중 5만원 미만 소액이 92.5%를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 문자는 환급통지서를 3회 이상 발송했으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문자를 발송한 번호로 전화하면 즉시 담당직원과 통화할 수 있고, 3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초부터 시행해 5일까지 352건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 중 76건 240만원을 환급했다.
구 관계자는 “소액 환급금이 방치되지 않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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