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10곳의 매점을 6월초에 재개장하기 위해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매점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응찰자들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세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과 특혜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에 경악할 따름이다.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행정편의에 의해 가격경쟁에만 맡겨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한강매점까지도 독차지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준희 위원장은 “최고가 낙찰제는 부실한 사업자가 무리한 액수를 써서 낙찰될 경우 바가지 요금 등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이번 경우와 같이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영세상인들은 설자리가 없어 사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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