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행정절차법’ 오늘 시행
공공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 참여 가능정부가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참여의식이 높아진 변화를 반영해 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넓힐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의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토론회, 전자 정책토론, 공모, 여론조사, 자원봉사 등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해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처음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일반 국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국민 수요를 관찰·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기법이다.
행자부는 2014년부터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각 기관에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발히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한 정책과제는 2014년 31개에서 2016년 382개로 늘어났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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