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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난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의 신체조건 또는 활동능력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피난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립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여성사회복지시설) 피난기구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조대(61%)와 완강기(19%)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간이완강기(6%), 피난 사다리(6%)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구조대(61%)의 경우, 터널형이긴 하지만 미끄럼틀과 유사한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이를 이용해 3층 이상의 높이에서 창문 등을 넘어 피난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이라 판단되며, 이로 미루어 볼 때 피난대상, 특히 재난취약자의 특성에 맞는 피난기구로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현재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시설물의 기능보강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기능보강뿐 아니라 신설인 경우에도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제27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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