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금천이랜드해가든, 흡연 적발 1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자치구에 금연아파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천구에서도 첫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금천구는 시흥동 금천이랜드해가든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현판도 설치된다. 해당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연아파트 지정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입주자대표나 공동주택 관리자 등이 신청서,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택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4-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