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범죄피해 구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센터는 지난 2005년 2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설립됐다. 피해 상담,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의료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범죄 발행 직후부터 회복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가 관심을 갖고 범죄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심리적 안정,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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