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청을 할 때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내면 되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정보 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게시된 자료가 입증 자료가 된다.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행자부 측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가 3500만건에 이르는 등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아져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는 13자리의 번호 가운데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 4자리와 등록순서 1자리, 그리고 검증번호 1자리다. 행자부는 현재 연간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이 1만건, 개명 신청이 16만건 수준인 점으로 미루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초반에는 많이 몰리더라도 개명 신청 건수보다는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6자리 숫자만으로도 100억개의 주민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번호가 중복될 염려는 없으며, 변경 신청을 하면 새로운 지역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라 주민번호로 출신 지역을 알아내는 것이 어려진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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