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을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제품별 나트륨 평균값은 국물형 국수 1640㎎, 비국물형 국수 1230㎎, 국물형 냉면 1520㎎, 비국물형 냉면 1160㎎, 국물형 라면 1730㎎, 비국물형 라면 1140㎎, 햄버거 1220㎎, 샌드위치 730㎎이다.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800㎎이라면 평균값 대비 나트륨 함량은 104%로, 기준 눈금인 90%와 110% 사이에 검은 점으로 표시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1인 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나트륨 평균값은 5년 주기로 재평가한다. 식약처는 이날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지방청에서 식품업계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을 비교할 수 있어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5-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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