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상가·학교·아파트 등 민간 건축물로 주차장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받고 이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지급받는다.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그린파킹’ 사업도 진행 중이다. 좁은 골목길에 있는 내 집의 담장을 없애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이다. 구청에 신청만 하면 무료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에 보안시설, 정원까지 꾸며준다. 가구당 주차장 1면 기준 850만원, 2면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5-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