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법 30일 시행
10종 이상 시설 등록 의무화수의사·사육사도 고용해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공원녹지법이나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따른 문화시설로 임의 등록했다. 이로 인해 시설에 대한 현황 및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채 멸종위기종 위주로 관리하는 데 머물렀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 10종 또는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은 환경부령으로 별도 지정키로 했다. 수족관은 해양·담수생물을 총 수조용량 300㎥ 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전시하는 시설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적용되는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으로 파악됐다. 기존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 등록토록 했다.
동물원은 수의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고 사육사는 보유 동물종이 40종 이하면 1명, 70종 이하면 2명 이상, 70종 이상이면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를 1인 이상 고용해야 하고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동일하다. 특히 등록 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과 휴·폐원 시 보유생물 관리계획 등을 제출토록 해 운영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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