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를 골자로 건축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적용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높였다. 또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주민들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백지화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5년 1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경감기준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로 보냈다. 주거용 무단증축(무허가) 위반 면적별로 최저 25분의 100에서 상한선인 50분의 100으로 차등해서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 감경기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전년도 대비 30~40% 증가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논란이 벌어졌다.
김태수 의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주민들의 생활고통, 지방자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축 위반을 잡겠다고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주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리게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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