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국립극장 감사결과
시중 노임단가 적용규정 어겨… 1인 月24만원이상 낮게 결정감사원은 7일 한국공항공사와 국립중앙극장 등 2개 기관의 용역근로자 인건비 관련 공익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2015년 12월 한 용역회사와 김포공항의 청소와 카트수거에 대한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예정가격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공항공사는 단순 노무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시중 노임단가(2015년 기준 일당 6만 5674원)로 적용해야 하지만 청소근로자의 월 기본급 산정 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중노임단가에 낙찰하한율(87.995%)을 적용한 기본급인 150만여원보다 24만여원이 낮은 126만여원으로 결정됐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따르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청소 등 단순 노무용역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립중앙극장 역시 2014년 10월 청사 관리용역의 소요비용을 산정하면서, 청소근로자의 월 기본급을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한 167만여원보다 낮은 140만여원으로 산정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이에 청소 용역근로자(여성)의 월 기본급이 정당기본급(147만여원)보다 낮은 12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6-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