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 현역 군인 상해보험 도입 내년 1월부터… 5000명 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애 보상을 현실화해 장병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후 보험사와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으로 사업 첫해 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가입 절차는 없으며 입영일부터 제대일까지 보장받는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된다. 군 복무 중 사망 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후유 장애 3000만~6000만원을 보상하며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성남시의 장병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 정책이 정부와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6-2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