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후 보험사와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으로 사업 첫해 5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가입 절차는 없으며 입영일부터 제대일까지 보장받는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된다. 군 복무 중 사망 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후유 장애 3000만~6000만원을 보상하며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할 방침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성남시의 장병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 정책이 정부와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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