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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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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규제 완화로 건축주 부담 감소

경기 광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조물 규제 완화로 건축주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지침에 개발허가지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운영지침에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2m 이상의 옹벽에 대해서는 보강토 옹벽을 자제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옹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지침에는 옹벽의 구조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옹벽을 설치 가능 토록 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검사 신청시 토목분야 기술자가 시공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또한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측량협회, 건축사협회 등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제기된 의견에 대해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개발을 함으로써 시민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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