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 대궐 앞 한 여인의 통곡…‘의금부 특검’으로 원통함 풀어
30일內 처리 원칙…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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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과 연루된 모든 자들을 구속시키라 명하였다. 경차관은 청탁받아 표를 바꾸어 준 죄, 호조판서는 사건을 잘못 판결한 죄, 사헌부 관리는 일을 미루고 처결하지 않은 죄, 심지어 낭관으로 조사를 담당하고 지방도사로 부임된 자들까지 불러들여 죄를 물었다. 또한 남의 땅을 욕심내 빼앗은 자 역시 벌하였다.
이렇게 태종이 시시비비를 철저히 밝힌 것은 조선 초 노비 문제와 함께 토지는 국가재정수입은 물론 개인들의 재산으로써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권세 있는 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사건이었으므로 단호하게 처리하려고 했다. 왕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없었고 오직 신하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원처리는 왕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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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출처:태종실록 9년, 1409년 3월 29일·성종실록 13년, 1482년 8월 3일
●토지분급:조선은 고려 후기 국가 재정 파탄과 민생 피폐의 교훈을 삼아 과전법(科田法) 개혁을 실시했다. 관료들의 등급에 따라 토지를 나누어 주고, 퇴직자들도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토지를 나눠 받았다.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서울신문 ‘퍼블릭IN’은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을 통해 과거에는 어떻게 행정이 펼쳐졌고 공무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곽형석 명예기자가 권익위 역할을 했던 신문고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합리적인 민원처리 사례를 소개합니다.
2017-07-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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