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럽,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라 독성, 알레르기, 분자생물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위원회’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GMO만 수입한다. 승인받지 않은 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다. 승인된 식품도 10년마다 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GMO가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는 프랑스 연구진의 실험도 미흡한 실험 설계와 부적절한 통계 분석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유럽연합(EU)도 학계와 입장을 같이했다.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반대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우영 명예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 보건연구관)
2017-07-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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