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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강구덕 의원.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사업 시행 주체(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주차장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업지역 외의 경우 규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전용 30㎡이하 세대당 0.35대, 전용 30㎡초과∼50㎡이하인 경우 세대당 0.4대로 완화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돕는다.
시장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경제주체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으나, 사업추진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하여 협약사항의 이행 및 운영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선정 시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수탁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가 강구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사회주택사업 관련 예산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7필지 105호 8,468백만원, 리모델링 사회주택 14개동 280호 11,000백만원, 빈집살리기프로젝트 32개동 160호 780백만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공급 비용부담을 줄여 사회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추진된 후 관리 방안이 미비하여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 한 만큼 철저한 관리체계와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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