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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5년 근무하면 무조건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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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서울시의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은 5년 이상 업무 수행 시 다른 부서로 무조건 배치된다. 또 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등을 포함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수사가 대책 발표의 계기가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는 토목, 건축, 교통, 주택 분야 등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대상이다. 시는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오는 9월까지 손볼 예정이다. 내년부터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7-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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