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방학 특강·휴가 포기… 수해 복구 달려간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터미널~한강 잇는 ‘예술 산책’… 관광 경쟁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네갈·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은 왜 강북 ‘스마트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 5년 근무하면 무조건 전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9월부터 서울시의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은 5년 이상 업무 수행 시 다른 부서로 무조건 배치된다. 또 시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등을 포함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수사가 대책 발표의 계기가 됐다. 다시는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는 토목, 건축, 교통, 주택 분야 등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대상이다. 시는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오는 9월까지 손볼 예정이다. 내년부터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7-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영동대로에 유럽식 도시재생 입힌다

英킹스크로스 재생지구 등 6곳 방문 건축문화·공공개발 정책 벤치마킹

시원한 물안개에 폭염 잊은 자양시장[현장 행정]

광진구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