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안전 보장과 택배원·경비원의 고충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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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최근 아파트 등에서 택배와 관련한 범죄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 설치를 의무화했다. 무인택배함이 없는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최근 국내 주택은 1~2인 가구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택배 배송물량도 급증해 분쟁 발생도 많아지는 추세다.
보통 택배 배송시간에 일터에 나가 있어 경비원에게 맡기고 간다. 경비원이 없으면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 분실사고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인 여성가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택배사칭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택배를 보관, 관리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본 업무에 소흘해질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택배배달원이나 경비원 모두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며, “무인택배함 설치로 안전한 택배 수령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택배배달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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