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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곤층 병원 외상값 4147억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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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확보

빈곤층 환자를 치료했지만 진료비는 제때 못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경상보조비 4435억 78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으로 2017년 정부의 의료급여 경상사업 총예산은 본예산(4조 7991억 6400만원)을 포함해 5조 2427억 42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급여비 4147억 3400만원을 예산 부족으로 못 주고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비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현상은 2010년 이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고지원액 기준으로만 따져 봐도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등에 이어 2015년에는 168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현상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예산편성 때 의료급여비를 적게 짜거나 예산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초의료를 보장하고자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할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으로 152만명이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입원비가 무료인 1종과 입원비의 10%를 내야 하는 2종으로 나뉜다. 의료급여 재원은 정부(국고)와 지방자치단체가 5대5(서울) 또는 8대2(나머지 지역) 비율로 나눠 마련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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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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