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인시, 수지지역 난개발 막는다.. 아파트 신축 불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때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렸던 경기 용인 수지구에서는 앞으로 임야 훼손이 수반되는 경우 아파트 건립이 전면 금지된다.

용인시청
21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지구 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제외했다.

이는 수지지역이 임야와 농지 등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시가화예정용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시 발전에 대비해 장래에 도시지역으로 결정될 용도의 토지를 뜻하며, 주거, 상업, 공업 등의 개발 목적만 정해 두는 지역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임야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수지지역은 시가화예정지역에서 빠져 적어도 2035년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수지구에서는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아파트 신축이 불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신봉·성복·고기·상현 등 5개 동, 8곳 64만 1000㎡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수지구 신봉·신봉2구역·동천2구역은 아파트건립이 가능하다.

용인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 3월쯤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