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지지역이 임야와 농지 등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시가화예정용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시 발전에 대비해 장래에 도시지역으로 결정될 용도의 토지를 뜻하며, 주거, 상업, 공업 등의 개발 목적만 정해 두는 지역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임야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수지지역은 시가화예정지역에서 빠져 적어도 2035년까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수지구에서는 임야를 훼손하지 않고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아파트 신축이 불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신봉·성복·고기·상현 등 5개 동, 8곳 64만 1000㎡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수지구 신봉·신봉2구역·동천2구역은 아파트건립이 가능하다.
용인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결정권자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 3월쯤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