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과감히 혁파신사업 검증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우선 해결
법이나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신산업·신기술 서비스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사전 허용·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민생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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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 지향적 규제 개선 로드맵을 만들고 맞춤형 헬스케어와 드론에 대해서도 추진할 방향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 돌발상황 시 수동 전환하는 ‘3단계’ 수준으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이후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직전, 5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진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처리, 보험 등 각종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해야 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위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도했다.
정부는 “혁신적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장의 규제 애로를 조정, 해결하는 등 일자리 위주의 규제 혁파 작업도 병행한다.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활용해 일자리 관련 규제 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관련 5대 분야로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을 선정해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 차등 적용, 한시적 규제 면제 등으로 규제 차등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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