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산하 위원회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이달 중 제출한다. 유엔의 이런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기관인 인권위가 청원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3명 등 모두 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의 평가는 정치적 성향별로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우인식 사무총장은 “인권위가 늦게나마 이런 청원을 하기로 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 내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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