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란 종이와 비닐류, 캔 등 고철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별로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는 제도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다.
단속 대상은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 배출, 서로 다른 재활용품 혼합 배출,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등이다.
또 종량제 봉투 등을 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300g 이상 배출, 차량을 이용해 다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고의성이 있는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도는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지도 단속 보조원 174명을 채용, 무단투기 취약지에 집중 배치한다.
지도 단속 보조원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지정해 주 5일, 1일 8시간 이내에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함께 단속활동을 벌인다. 현장 단속과 함께 폐쇄회로(CC)TV를 통한 단속도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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