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가락동 일대 불법 퇴폐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적발되면 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주에게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1일부터 9개 부서로 구성된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 추진팀’이라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성매매 등 변태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보건위생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고, 세무 분야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인력을 확충해 단속 빈도를 늘리는 동시에 신규 업소가 입점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상업지역에 대해 위락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가락본동 먹자골목 일대 노래연습장, 대중음식점 등 업소는 318곳이다. 노래장, 노래바, 노래팡 등 노래방인 것처럼 위장해 간판을 달고 변태 영업을 하는 단란·유흥주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구는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불빛 조명 광고물, 풍선 간판 등도 정비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노래연습장에 투명유리를 설치하지 않거나, 객실 안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태도 점검한다. 주민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도 단속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가락동 지역 유해업소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함에 따라 관련 부서를 총망라한 조직 구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구청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관광특구 송파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10-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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