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상위 50개 시설물 중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은 2012년 23개소, 2013년 30개소, 2014년 24개소, 2015년 23개소, 2016년 2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설물에 대한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 3천㎡ 이상인 시설물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형찬 의원은 “2016년에 경감 신청시설물이 3,276개소인데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 25명이 개소당 2~4번씩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은 업무 자체가 지나치게 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할 수밖에 없고, 시설물주와의 유착, 현장 점검 미이행, 경감제도 지도․감독 소홀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교통량 감축효과는 2.7%~11.4% 불과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은 19.9%에 달하고, 대중교통서비스 공급에 따른 교통량 감축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형찬 의원은 “단순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해서 교통량 감축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 시설물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는 것 역시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자칫 부정하고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를 포함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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