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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학교에서 이·미용과를 졸업한 사람은 자격시험 합격 없이 이·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반해 직업 위탁학교인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졸업 학생들은 과정을 이수해도 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발급 대상학교에서 제외 되어 별도의 비용으로 필기, 실기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장학금 등 정규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 등 민원이 빗발쳤다.
현재 직업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생은 졸업시 과정을 인정하여 별도 시험 없이 이·미용사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동일한 직업 교육을 실시함에도 벌어지는 학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강구덕의원은 “교명으로 인해 정보학교 학생이 받는 사회적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명 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것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미용사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부분도 개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정보학교 이·미용과 2018년도 졸업생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및 자격 취득 대책방안 등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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