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시민의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담고 있다. 제17조에는 금지행위가 나열되어 있고 제19조에는 금지행위의 단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사업본부는 조례를 무시하고 인력의 한계를 탓하며 2014년 7월부터 뚝섬과 여의도 둔치에 배달존 4곳을 설치하여 상인들의 영업행위를 방치하고 있으며 한강의 비점오염을 생성시키고 있다. 금년 6월에는 여의도 배달존2의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마포주차장 입구로 옮겼으며, 9월에는 여의도 배달존3을 신규로 설치하여 빗나간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한강 오염의 심각성을 걱정하며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인력 탓을 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배달존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마땅히 지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강은 미래가 있다. 한강을 음식물 잔치 장소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배달존을 철거하고 생태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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