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의 파격적 인사실험
명종 15년(1560년) 한 백성이 대궐 안에 들어와 꽹과리를 치며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민원은 자신의 개인사가 아닌 고을(황해도 재령) 수령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까지 수령직을 맡았던 이즙이 많은 선정을 베풀고 떠나 마을 주민이 슬퍼하고 있다며 “그를 다시 수령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처음에 왕은 누군가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명종이 재령 지역을 순행할 때 고을 백성이 왕의 가마를 멈추게 하고 “전(前) 수령이 백성을 자식같이 여겨 빈민을 구휼하니 백성이 모두 그를 부모처럼 여긴다”며 호소하자 결국 왕은 마음을 바꿨다. 이즙은 재령 수령으로 돌아가면서 1등급이 올라 당상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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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명종은 관리 인사에 있어 새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그는 백성들의 상언(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청백리의 자손으로서 쓸 만한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관리로 임용하라”며 대신들과 논의 없이 시행을 명했다.
신하들은 명종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재령 수령 유임 건에도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봤다. 수령의 경우 ‘수령칠사’(守令七事·농사, 인구, 부역 등 일곱가지 임무)라는 객관적 평정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도 감사가 평가를 했다. 따라서 당시 명종의 결정은 조선의 인사평정 체계를 뒤엎는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는 작상(爵賞·관리를 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것)의 권한이 지방 소민(小民·백성)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며 왕에게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왕은 “다른 지방 수령도 선정을 베풀면 백성에게서 칭송받아 승진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명종의 인사 개혁은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혔다. 재령 수령에 대한 격쟁이 있은 지 한 달쯤 뒤 경기도 장단 고을 사람도 대궐에서 격쟁을 했는데, 장단 수령의 유임을 원하는 내용이었다. 대신들은 “왕이 한두 사람 말만 듣고 경솔하게 수령 인사를 해 이런 결과가 생겨났다”며 다같이 들고 일어났다. 이 때문에 명종은 더이상 백성의 민원을 반영한 인사를 하지 못했다.
관리 인사에서 최종 수혜자인 백성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명종의 계획은 인사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역시 공공서비스의 청렴성을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다.
■ 출처:성종 1년(1470년) 7월14일, 명종 7년 (1552년) 6월 28일, 명종 15년(1560년) 4월 23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11-20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