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선통신 관제 기술’ 도입… 혼잡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우리 구 종량제봉투 수급은 안정”…은평구, 불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빌라를 아파트처럼…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심비 웨딩’은 여기서! 관악구, 이색 ‘전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울산시, 18년 동안 현대차에 50억 특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로부지 기부채납 안 받고 방치

규정 어기고 3명 5급 부당 승진

울산시가 현대자동차공장 확장부지 조성사업이 끝났음에도 18년이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받지 않아 현대차에 50억원 가까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총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울산시는 1985년 9월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을 승인했고, 1995년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 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 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조성사업이 마무리됐음에도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채 1997년부터 2016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사업 내용 변경 없이 ‘도로개설 지연’ 등 사유를 들어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그때마다 울산시는 구체적 사유도 따져 보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1-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강남의 100년 책임지는 ‘10분 도시’ 열린다[현

삼성동 일대 개발사업 설명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