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기부채납 안 받고 방치
규정 어기고 3명 5급 부당 승진울산시가 현대자동차공장 확장부지 조성사업이 끝났음에도 18년이나 도로부지를 기부채납받지 않아 현대차에 50억원 가까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총 3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울산시는 1985년 9월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을 승인했고, 1995년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 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 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조성사업이 마무리됐음에도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채 1997년부터 2016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사업 내용 변경 없이 ‘도로개설 지연’ 등 사유를 들어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그때마다 울산시는 구체적 사유도 따져 보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1-2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