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최우선… 가해자 즉시 강제 퇴거시켜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정폭력 방지 정책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즉시 강제 퇴거시키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가정폭력 방지 정책토론회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의 개정 방향 점검’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라고 지적하며 현행 규정상 가해자가 거부할 때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어 피해자가 임시거처로 옮기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게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라 경찰이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2-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